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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미성년자가 보낸 ‘별풍선’, 환불 가능?

2021-09-13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유명 인터넷 방송 BJ가 공개한 쪽지입니다. <br> <br>보낸 이는 해당 인터넷 방송 팬의 언니였는데요. <br> <br>언니는, 동생이 부모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고 BJ에게 7백만 원어치를 썼다며 환불을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보낸 후원금,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.<br> <br>후원금을 받은 BJ는, 자신이 받은 별풍선은 140만 원어치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방송 중 미성년자라면 후원하지 말라고 안내했다며, 환불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.<br> <br>[인터넷방송 BJ] <br>"정말 괘씸했어요. 중학생이라면 후원을 멈춰라. (사전에) 그렇게 말을 했었고." <br> <br>하지만 법조계에선 후원금 환불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.<br><br>[도진기 / 변호사 (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)] <br>"돌려받을 수 있죠.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나중에 부모가 취소할 수 있거든요." <br> <br>미성년자가 별풍선을 구매해서 BJ들을 후원하는 행위도 일종의 계약 행위로 볼 수 있는데,<br> <br>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 <br>BJ들이 환불 요청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<br> <br>후원받은 BJ뿐 아니라, BJ가 속한 스트리밍 회사에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,제기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해에도 부모님 전세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BJ들에게 후원한 초등학생 사연이 화제였는데요. <br> <br>아버지가 BJ들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일부 BJ의 거절로 4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돈을 돌려줬는데요. <br> <br>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의 유료 후원 아이템 일일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, 입법 추진 중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. <br><br>연출·편집 : 이혜림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장태민 고정인<br /><br /><br /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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